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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채취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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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토사채취신고서
처리기간
15 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고인의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전화: )
⑧산지소재지
⑨벌채구역면적
⑩신청
산지
면적
토사채취장
㎡
산물처리장
㎡
진입로
㎡
관리사무실
㎡
기타
㎡
합계
㎡
⑪종류
및
신청량
토사의 종류
신청량
⑫입목
재적
수종별
본수
재적
㎥
본㎥
⑬용도
⑭벌채기간
...~...
⑮토사반출기간
...~...
토사채취방법
산지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사업계획서(토사채취허가구역현황,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신고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토지등기부등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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