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복구전문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대표자 성명
②법인명
③주민등록번호
④법인등록번호
⑤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기관현황
⑥장비현황
⑦직원현황
합계
일반직원
산림
기술사
토목
기사
산림토목
기술자
명
명
명
명
명
산지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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