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4호서식〕 (앞면)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기번호
법인설립일자
신청 산림사업 종류
※ 시행령 제26조 별표4의 산림사업별로 구분 기재
이미 법인 등록한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 등록번호 :)
자본금 보유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 시행령 제26조 별표4의 자격요건별로 해당인원 기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기술인력 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본) 1부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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