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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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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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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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계량기제작업
□ 계량기수리업
□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상호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계량기종류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검사설비명세서 1부
2. 검사실의 도면(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에 한합니다) 1부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합니다) 1부
4.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인력현황(계량증명업에 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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