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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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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외국인투자
□ 신고서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차관
도입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주소
(전화번호 :)
차관
제공자
③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④ 국적
⑤주소(영문)
차관의
내용
⑥차관금액
(USD 상당 )
차관조건
⑦ 거치기간
⑧ 상환기간
⑨ 연이자율
⑩기타
⑪ 차관방법
현금
자본재
기타
⑫ 차관용도
※⑬ 변경내용
이미 신고된 내용
변경후 내용
외국인투자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 번호 :
위와 같이 신고를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수탁기관장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신고의 경우)
1.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차관 계약서 사본 1부
(변경신고의 경우)
1.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차관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 계약서 사본 1부
비고: ※표란은 변경신고시에 기재합니다.
22225-04311민 210mmX297mm '98.11.10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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