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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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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⑤변경사유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⑥사업소위치
⑦가스용품종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수수료
1만5천원
29292-05311민 210mm×297mm
88. 8.25 승인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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