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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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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사업자
①주소
②상호
③ 전화번호
④성명
대상자
⑤국명
⑥주소
⑦상호
⑧ 전화번호
⑨성명
사업개요
⑩사업명
⑪ 대상자원
⑫ 개발방법
⑬ 투자규모
⑭ 투자비율
⑮사업장소재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년월일
산림청장
신고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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