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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출원인임의,사망탈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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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공동광업출원인
□ 임의
처리기간
탈퇴신고서
1일
□ 사망
탈퇴출원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출원의
표시
⑥ 출원연월일
⑦ 출원소재지
⑧광업지적
지적 제호
⑨ 출원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임의
공동광업출원인 탈퇴하였기에 광업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사망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출원인 (서명 또는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등본(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확인서) 1부
2. 임의탈퇴의 경우 :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표자가 사망으로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출원인중 대표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뒷면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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