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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대위,변제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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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채권양도
□대위
처리기간
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2일
□변제
∧
양피
대
도위
자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
양대
위
수변
제
인자
∨
⑥ 상호또는명칭
⑦ 설립연월일
...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⑪ 광구소재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광
⑭ 등록의 원인일자
년월일
채권양도 (대위변제)
⑮등록의목적
년월일 설정한 접수 제호 저당권 이전
위와 같이 광업법 제43조 및 광업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양도인(피대위자) (인)
양수인(대위변제자) (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양도증서(대위변제증서) 2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저당권설정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서 1부.
등록세
7,200원(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를 뒷면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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