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납부기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징수유예등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
|
|
|
국세_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업종
소재지(주소)
징수유예등내용구분
:
분납금액및납부기한
:
상호합의 개시내용
특례신청기간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