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제신청서
|
|
|
|
[별지 제13호서식]<개정 97.7.3>
(앞쪽)
□편성
□이전
직장민방위대 신고서
□ 명의변경
□해체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반
민방위대
직장명
전화 :
소재지
이전 또는 명의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이전명의변경해체사유
신고사유 발생일
편성상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계남여
남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안내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 유의사항
가.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민방위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직장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
21024-01311민 210㎜×297㎜
97. 5. 27 승인 (신문용지 54g/㎡)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