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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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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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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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서
[별지제16호서식]<개정94.7.1> (앞면)
□ 면제
민방위교육훈련(동원) 신청서
□ 유예

※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반
소속

훈련(동원)면제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

면제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함)

유예

면제
□ 신체장애자
의사진단서
□ 관혼상제재해
통대장의 확인서
□ 해외 여행자
해당기관장의 확인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 3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증명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 또는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4-02111민 210mm×297mm
’94.5.2.승인 (신문용지54g/m2)
신청안내 (뒷면)
제출하는곳
동사무소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1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4조)
신청서의 처리절차
┌ 교육훈련:신청인→민방위대장(경유)→동(통대원)
유예│ →구(직장기술지원대원)
└동원:신청인→민방위대장(경유)→동
면제:신청인→민방위대장(경유) →동(통대원)
↑ →구(직장기술지원대원)
│↓
│검토
│↓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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