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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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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월
신청인
①업체명및
대표자성명
②설립일자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자본금
백만원 (외국인 투자비율 %)
⑥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
외건 (총 백만원)
직원수
⑦고급기술인력의 수
명
⑧기술인력의 수
명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구
비
서
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정관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5.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 명세서
7.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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