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앞쪽)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
청
인
①상호(또는명칭)
②법인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주된사무
소의소재지)
(전화번호: )
⑥인터넷홈페이지
주소
⑦거래인증업무의내용
⑧주요장비의개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1조제1항 후단,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1. 공인인증기관지정서사본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인증업무에 필요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음
본인은 이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