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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강도측정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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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 서식]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 일반사항
시설자 명
무선국명 및
호출명칭
허가(신고) 번호
공중선전력의 합1
주파수 대역2
무선국 주소
설치장소의 구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지역구분에 의합니다.)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측정결과
측정단위의 구분
전자파강도기준3
측정 값4
노출 지수5
□ 전력밀도(W/m2)
□ 전기장강도(V/m)
□ 자기장강도(A/m)
전파법 제47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보고합니다.
년월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OO 체신청장 귀하
※ 기재요령
1. 해당 무선국의 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무선국에서 발사하고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기재합니다.
3.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상의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을 기재합니다.
4. 해당 무선국에서 측정한 전자파강도 중 최대치인 값을 의미합니다.
5.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측정단위가 전력밀도인 경우 : 노출지수 = 측정값 ÷ 전자파강도기준
- 측정단위가 전기장강도이거나 자기장강도인 경우 : 노출지수 = (측정값 ÷ 전자파강도기준)2
※ 첨부서류 : 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 의한 전자파강도측정 결과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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