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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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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변경) >
□ 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
신청인시행자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시행기간
...~...
사업목적
위치
면적
㎡
토지이용현황
(단위 :㎡)
용도별
전답
임야
대지
공공용지
기타
해면
계
토지용도 구분계획
용도별
공공시설부지
유보지
기타
해면
계
시설개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승인신청의 경우
가.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지적도,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포함한다)1부
나.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1부(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서류 1부(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1부
마.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1부
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서(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에 한한다)1부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 계획서 1부
나.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1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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