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명세서
상 호
성 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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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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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1. ⑦유형란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73",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종교”,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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