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개정 99114> (앞쪽)
폐기물배출해역지정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비고란 참조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변경내용
⑥ 변경사유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2.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지정해역지정기간
폐기물종류 또는 배출허용량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3.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비고〉
1. 지정해역지정기간 폐기물종류 또는 배출허용량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기간 : 25일
2. 1외의 경우의 처리기간 : 3일
51318 - 00811민 210㎜×297㎜
96. 12. 28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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