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I-30 도선료(도선선료)신고(변경신고)]
도선료(도선선료)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청인
①지회명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적용도선구의 명칭
⑥적용예정일
⑦변경사유
도선법 제21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도선료(도선선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도선료 또는 도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1부.
수수료
없음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가 계약에 의하여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계약자로서로 이를 갈음한다.) 1부.
3. 변경사항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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