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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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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4228> (앞쪽)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명칭
⑤ 허가를 받고자하는
수면의위치
⑥어업의시기
⑦ 허가를 받고자
하는기간
⑧ 생산종묘의 종류
⑨어업의경력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및 흐름도 등은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의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주: 처리기간란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기간과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시설의 계획서(시설의 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배치도 1통
2.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통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중복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1통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시군구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결재
교부
허가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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