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서
|
|
|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97324>
48277-192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 어업권
이전인가신청서
□지분 (제22조제1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5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 종류
⑤양식방법
⑥면허번호
⑦포획채취물, 양식물
이전하는
자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
⑩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이전받는
자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
⑬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⑭이전하고자
하는 지분
⑮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8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어업권자 (서명 또는 인)
어업권을이전받을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1,000원
2.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