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8호서식]
위반건축물표지
허가번호 □□-□-□□□□
①위치
②건축주
③ 공사시공자
④ 착공일자
년월일
⑤주용도
⑥ 부속용도
⑦ 위반사항
⑧ 조치사항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자는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 집니다.
30304-23611비
’95.12.29 개정
60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