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월일
착공 예정일
년월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8조제8항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할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작성방법
착공예정일: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연기사유: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0304-25111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