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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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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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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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기관명칭

② 전화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항로표지법 제15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장비용품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재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및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3333-01511민 210㎜×297㎜
99.7.2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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