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2서식〕(개정 99. 8.24.) (앞면)
심판변론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성명
한글 (한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무소의 소재지
⑤자격취득근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 )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
수입인지(1천원)
(본란이 부족한 때에는 뒷면에 첨부)
첨부서류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
문의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33333-00211민 210㎜×297㎜
1988. 2. 1. 승인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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