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7호서식〕<개정 97324>
(앞면)
변경사항신고서
(□ 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
(제32조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④어업의종류
⑤수면번호 또는 면허번호
변경사항
어업면허신청자
(법인, 어촌계
포함)
⑥성명
⑦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권자(법인,
어촌계 포함)
⑧성명
⑨주소또는
주사무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⑩법인또는단체의설립목적
⑪관리선의어선명
⑫변경사유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48277-206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작성
접수
구비
서류
확인
어업권
원부대조
기안결재
송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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