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정,말소신고서
|
|
|
|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전화 :)
정정 또는 말소사항
전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정
또는
말소자의
인적사항
세대주
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내용
(정정의 경우에만 기재)
정정전
정정후
위
임
장
「주민등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정정 □말소)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신고
처리
사항
접수인
주민등록표
처리
관련업무
담당경유
관계기관
통보
인인인
<유의사항>
1.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여도 되며, 세대주성명란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께서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정정(말소)사항란에는 정정이나 말소를 하여야 할 사항(예: 세대주 변경, 동일 거주지내 세대 분가, 주민등록말소, 지번정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번정정 등 주소정정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정정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성명성별본적호주 등 호적사항정정의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정정 또는 말소자의 호적 등초본 의하거나 본적지(호적전산정보시스템) 조회로 처리합니다.
3. 전세대주성명란은 세대주 말소변경, 동일 거주지내 세대 합가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의 경우에는 전세대주 성명만 기재). 다만,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정정 또는 말소신고의 사실여부는 통리장을 통하여 사후확인 되며,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