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
|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2.8.17, 2006.7.4>
(앞쪽)
□ 유독물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대기환경
15 일
□ 수질환경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영업소소재지
(전화 :)
⑦실험실소재지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3. 시설 및 장비명세서(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
없음
본인은 이 신청(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