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금지급조건
|
|
|
|
<별지 제12호 서식> (군수품조달 및 공사업무규정)
선금지급조건
제1조 (근거)
1. 예산회계법 제68조 (선금과 개산금)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 (선금의 지급)
3. 회계예규 2200-04-131-5(‘99.9.9) 선금지급요령
4. 국방부조달본부 내규 제2권 제1편 제2호 “군수품조달 및 공사업무규정”중 “선. 착. 중도금 회계처리”
제2조 (명칭) 본 조건에서 계약당사자인 조달본부를 “갑”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3조 (선금급 범위) 선금은 계약금액 (단가계약은 발주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지급범위는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체결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선금청구서류에 “을”이 자체자금을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70% 범위내에서 기사용분 및 90일 예정금액을 포함하여 지급 할수 있다.
제4조 (청구 및 지급) ① “을”이 선금을 청구할 떄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채권확보 서류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중에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하여 청구하며, 1차 이후 선금 청구시는 전차에 수령한 선금 사용 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노무비와 경비 및 일반관리비 청구 및 지급은 원가구성 비율에 의한 해당금액 범위내에서 제3조의 90일내의 사용예정금액 중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청구한다. 단. 공사의 경우는 감독관 또는 감리회사가 현장여건 및 공사공정을 감안하여 확인한 비용 중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③ 선금 수령 후 “을”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어 선금잔액을 반환한 경우 다음년도 선금신청시 미정산분의 비율을 적용 삭감 지급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