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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개반출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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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의3서식 ]< 신설 2000.7.18 >
병마개반출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반출연월일
병마개종류
용량(ℓ)
신청량(개)
반출량(개)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물관리법 제28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거래명세서)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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