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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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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자
①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②운영책임자
⑥주민등록번호
③명칭
④소재지
신청의
범위
⑦분야
⑧세부시험항목
물리화학적성질분야
생태영향시험분야
미생물분해및생물농축시험분야
건강영향시험분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여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연구원장귀하
첨부서류 :
1. 시험기관의 시설현황내역서 5부
2. 시험기관의 운영현황내역서 5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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