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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정화업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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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정화업합병신고서
처리기간
10일
합병전 법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합병전 법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등록사항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사유
지하수법 제29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합병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후 존속(설립) 법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지하수정화업등록증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5.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6.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7.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9.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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