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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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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개정 99.09.02]
공고 제호
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도로종류
노선명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물종류
공사실시 방법
공사기간
굴착시
교통대책
도로복구 방법
도로굴착
점용자의 주소
성명
기타사항
30300-21511민 210mm × 297mm
93.11.11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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