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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제한)공고,차량운행제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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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전문개정 94.02.01]
공고 제호
통행금지(제한)공고
차량운행 제한공고
도로법 제53조제2항 또는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도로의 종류
노선명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이유>
<기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2809-1-21A 210mm × 297mm
79.09.26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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