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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인정(폐지변경)에관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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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신설96.07.23]
공고 제호
노선인정(폐지변경)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폐지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①종류
②노선명
③노선
번호
④기점
⑤종점
⑥총연장
km
⑦중요
경과지
⑧전용
구간연장
km
⑨중용
구간연장
km
⑩비고
주:1. 종류란에는 도로의 등급으로 기입함.
2. 기점종점전용구간중용구간란에는 당해지번을 기입함
2809-1-5A 210mm × 297mm
79.08.13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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