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연말정산 알아야 할 필수사항
◆ 이제는 이런 것도 됩니다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 포함된다. 즉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의료비의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것들이다.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허용됐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을 폐지해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졌다.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남60세(여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아울러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된다.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3명은 150만원, 4명은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 이런 건 폐지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소득공제 된다.
또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 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못받는 근로소득자는 2005년 기준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190만3039명 중 88%에 달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다.
◆ 2002~2006년 연말정산에서 놓친 것 환급받으세요
과거 연말정산에서 몰라서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많은 납세자들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다음의 9가지를 꼽았다.
암등 중병환자는 장애인공제에 무제한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께서 따로 사시는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가 된다. 형제나 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 교육비도 공제대상이다. 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