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위에의한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
|
|
|
대위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20 카000호 가압류취소
신청인(채무자) OOOO
OO시 OO구 OO동 00-00
위 대위신청인 OOO
OO시 OO구 OO동 00
OO아파트 000호
연락처 (012) 345-6789
피신청인(채권자) OOOO 주식회사
OO시 OO구 OO가 00
대표이사 OOO
1. 피신청인은 19OO. OO. OO. 귀원의 결정(20 카000호 부동산가압류)을 받고 당시 신청인 O OOO의 소유였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완료하였고 이후 신청인O OOO는 19OO. OO. OO. 역시 귀원으로부터 이건 가압류결정취소결정(20 카000호가압류결정취소)을 받았는바 당시 신청인 O OOO의 오류로 인해 가압류결정취소신청시 별지목록부동산에 합병된 OO시 OO구 OO동 00-00 대1평을 누락하여 별지목록 부동산으로 표시하여 신청하였는데 재판부 또한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주었고 이후 신청인은 OO시 OO구 OO동 00-00 대1평을 누락시키고는 집행취소를 단행한 것입니다.
2. 이후 별지목록부동산은 OO시 OO구 OO동 00-00 대 1평을 합병하였고 합병후 집행취소되지 않은 이건 가압류결정이 별지목록부동산으로 이기되면서 귀원의 금정등기소 19OO년 OO월 OO일 접수제000호로서 기재되어 현재까지 남아있으므로 현재 소유자인 대위신청인은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는것입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