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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상호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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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상호○○상회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상호사용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의 종류 ○○○○
1. 등기할 사항
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기말소
1. 상호등기말소를 구하는 사유
위 상호사용인 ○○○은 ○년 ○월 ○일○○지방법원(○○등기소)에서 ○○○○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상회라는 상호등기를 마쳤음.
그러나 동인은 ○년 ○월 ○일경 그 영업 및 상호를 폐지(또는 그 상호를 변경, 영업소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지(또는 그 상호를 변경, 영업소를 이전) 등기를 하지않고 있으므로(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그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 상회라는 상호를 선정하고 그 상호등기를 하고자 하나 위 상호의 폐지(또는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그 등기를 할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상법 제27조를 쫓아 위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바임.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증명서 1통
(2) 위임장 1통
위와 같이 등기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 (인)
법무사
○시 ○구 ○동 ○번지
○○지방법원(○○등기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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