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개요】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7조제2항
처리절차
처리기간 : 30일, 처리부서 : 환경산업과,
전화번호 : 0345-486-7926, FAX : 0345-480-4819
□목적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역의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처리를 유도하기 위함
□ 민원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폐기물재생처리업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와의 공급계약서(폐유 및 동물성잔재물을 재생처리 목적으로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에 한한다)
신고인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수수료: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