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옹벽 및 콘크리트 기초 상단에 점토벽돌을 쌓아올리는 방음 담장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41020 콘크리트 옹벽
1.3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3.1 측정
적벽돌 방음담장의 수량측정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1.3.2 지불
1.3.1항에 의해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재료의 구입운반설치비용 및 기초설치를 위한 토공콘크리트공이음치장줄눈 마무리부속철물의 설치비용이 포함된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