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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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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공사
제1장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사동 ㅇㅇ 아파트 CCTV 설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동 ㅇㅇ 아파트 (이하 갑)와 설비공사 계약자(이하 을) 간의 계약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구입 및 제작품의 납품설치 및 공사
나. 각종 도면, 기술도서 및 조작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다. 각종 기자재의 독립 및 연계 작동시험의 수행
라.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및 하차
마. 구성품의 조립(분해 운반시)
바.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수행
2. 적용 규칙
한국공업표준규격
전기통신업, 전기통신공사업법, 구내통신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내선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본 시방서
3. 계약상대자 조사사항
을은 계약 전에 시방서 및 기타 서류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갑 의 해석 및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납품 기한
계약일로 부터 60일로하되 구체적인 납품기한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5. 계약자의 책무
5-1. 계약자는 CCTV설비의 설계,제작,납품 및 설치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설비가 정상 상태에서 고장 및 파손이 없도록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5-2.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승인시 설계 및 제작에 반영시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5-3. 계약자는 본 시방서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갑이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계약자는 갑이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본 사양의 성능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을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5-5.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상 동등한 기기에 있어서 이 설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소모품 또는 부속공구 등은 이 계약에 포함되어 납품하여야 한다.
5-6. CCTV 설비의 설계 및 제작설치는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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