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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_철거및지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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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1. 공사명:
2. 공사위치 :
3. 공사범위 :
4. 금차시공범위 :
5. 시공방법
1). 철거 및 지정공사
①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철거로 인해 기존의 구조물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힐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철거작업 시에는 물뿌림등을 자주 하여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기존바닥 및 구조물)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터파기는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파야 한다.
⑤ 기초 흙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퍼낸 흙의 반출시설을 설치한다.
인력파기는 기초 밑바닥정리, 배수도량파기등 기계파기가 무리하다고 관계자가 인정하는 장소에만 한한다.
⑥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를 충분히 다져가며 시공하되 만약 다지기가 곤란 할 때에는 모래를 충진하여 물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바닥정리는 교문앞을 시작점으로 운동장 출입부분을 중간지점으로 본관교사동 연결부분을 종점으로 하여 경사 구배를 적절히 조정하여 실시한다. 되메우기의 재료와 시기 방법, 경사 구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터파기 공사 완료 직전에 시공자가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⑦ 잔토는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적법하게 운반처리한다.
⑧ 잡석지정에 쓰이는 잡석은 경질의 잡석을 사용하고 알맞은 크기로 한다.
다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사춤 자갈은 잡석 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로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사용한다.
⑨ 잡석은 밀실하고 큰 틈이 없게 깔고, 그 틈새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⑩ 잡석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하여 침하 되거나 스폰지 현상등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바탕 조건이어야 하며 작업 진행중 우수 또는 침수 등에 의하여 침하 또는 스폰지 현상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지반정지작업후 확인을 득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⑪ 잡석 지정의 표면은 예리한 부분의 돌출 등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르는 등 보호 시공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공사
①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및 마감하지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시멘트는 05010.2.1, 골재는 05010.2.1.2에 준한다.
②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 = 180kg/cm 및 골재 25mm이하, 슬럼프 10cm을 원칙으로 한다.
③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거푸집 설치상태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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