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명설비)공사 시방서
일반사항
▷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의 조명설비공사, 옥내배관 및 배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관련시방
조명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접지
'접지설비공사'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품질보증
조명설비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어장치 및 표시장치 등을 시설하고 부하 시스템과 결합한 상태에서 점멸과 조정을 한다.
▷ 운반, 보관 , 취급
형광등 등의 조명기구 현장반입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 환경 요구 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재료
▷ 등기구의 구조일반사항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3.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4.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5.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