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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합금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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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이하 “알루미늄 창호”라 한다)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제출물” 및 “2. 자재” 내의 지급자재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2350 창호 철물
32360 유리 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및 창틀
KS 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1.4 성능 요구사항
해안지구 등 풍하중이 과다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지구는 창호공사의 착수에 앞서 풍하중에 대한 창호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구조안전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보강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창호에 대하여 내풍압성 등 창호의 성능관련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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