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철골 천정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KS M 3840 프라스틱제 욕실 판넬재료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2.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경량철골 천정틀
나. 석고보드
다. 석고시멘트판
라. 합성수지 치장천정판
마. 칼라알루미늄 천정재
1.2.2 시공상세도면
가. 경량철골 시공상세도
시공전 협의에 따른 전등보강상세를 포함한다.
나. 천정판 나누기도
1.2.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경량철골 천정틀재
나.천정판
1.3 견본시공
공동주택에 시공되는 경량철골 천정틀을 바탕으로 하는 천정공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천정판 재료별로 평형별 1세대씩 견본시공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