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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세액 결정, 경정 통지서_자동화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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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6호 서식] (82.3.25.개정)
도축 세액 결정(경정) 통지서
(1) 성명홍길동 (2) 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2006 년도 1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보합니다.
1. 결정 또는 경정내용
구분 (3) 과세
표준액 (4) 세율 (5) 세액 (6)
과세종별 (7)
합계세액 (8) 상호 (9)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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