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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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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정기검사
□ 결함확인검사
재검사신청서
신청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전화번호 :)
⑤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⑥인증번호
⑦검사일자년월일
⑧자동차제원
자동차명칭(형상)
자동차형식
엔진형식
차종
사용연료
제작사( )
⑨검사결과
모집단의 크기
표본의크기
기준초과대수
검사항목
기준
평균치
최저치
최고치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1. 재검사 신청의 사유서 1부
없음
(검사수수료 별도)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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