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감면 신청서(대학 및 대학원)
감면대상
▶학부: 9학기 이상 등록자(의예과, 수의예과는 5학기 이상 등록자)
▶ 대학원: 석사 5학기 이상, 박사 6학기 이상, 통합 9학기 이상 등록자
감면금액
학부
▶ 6학점 이내 ⇒ 기성회비 2/3감면
▶7∼ 12학점 이내 ⇒ 기성회비 1/3감면
대학원
▶1∼ 3학점 이내 ⇒ 기성회비 2/3감면
▶4∼ 6학점 이내 ⇒ 기성회비 1/3감면
감면
신청자
대학(원)
학과(부)
학번
성명
등록
학기수
() 학기
수강신청학점
() 학점
기성회비 기납입자 반환신청
반환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위와 같이 기성회비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 반환신청자(감면결정 전 이미 납입한 자)는 납입영수증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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