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
2. 수강신청내역
반환금액:
반환사유:
입금 계좌번호: (타행인 경우 반환금액에서 공제됨)
신청일: 년월일
수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군입대, 입원 등)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에게 수강료를 반환하며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환기준
※ 계절수업 수강료 영수증 첨부
계절수업 수강료 반환 요청서
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인)
강좌번호
수강과목명
학점
사유발생일
수업개시 후 3일까지
수업개시 후 4일부터 6일까지
수업개시 후 7일부터 10일까지
반환금액
전액
수강료의 2/3
수강료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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