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인중개사및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서
|
|
|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90. 7. 12, ’94. 6. 10)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신고서
허가
취득자
①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사무소
⑤명칭
⑥허가및
승인번호
⑦소재지
⑧
인적
사항
고용해고
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번호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고용신고의 겨우에 한한다)
※ 신청안내
신청하는곳
민원봉사과
담당부서
지적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 제39조 제2항)
법인인 중개업자가 둔 공인중개사가 결원이 된 때에는 그 결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7일이내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4항)
30308-00611민 210mm×297mm |
|
|
|
|
|
|
|
|
|
|
|
|
|
|
|
|